어장관리법 제25조(국고 보조)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5 (State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carrying out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under Article 15,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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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