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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관리법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1 (Setting of Fishing Ground Environment Standar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ediment,세더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catching,캐칭 harvesting,하v버스팅 or오 farmingf파밍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1.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living리v빙 in인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2.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farmingf파밍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To투 order오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time,타임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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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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