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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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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6-2 (Fact-Finding Survey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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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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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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