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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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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6 (Applications for Advance Payment of Child Support)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not낫 monthly)먼θ슬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2. 삭제<2026.4.28>

2. Deleted.딜리티드 <2026.4.28>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26.4.28>

(2) Deleted.딜리티드 <2026.4.28>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애플리컨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1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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