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8-9 (Duty of Confidentiality)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current or former officer or employee of the Drug Safety Institute shall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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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