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8-1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Drug Safety Institute shall use the name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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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