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