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7 (Time of Submission of Reports)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The report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7 (4) of the Act shall be submitted by March 21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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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