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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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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6 (Amendment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hen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shortened쇼튼드 by바이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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