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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2 (Extension of the Protection Period)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ems딤즈 a어 furtherf퍼ð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capacity커패서티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furtherf퍼ð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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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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