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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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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Trust Act, Article 43 (Trustee's Duty of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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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equally이퀄리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altered올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reached브r리치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7,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ll올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rebyð데어바이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ven이v븐 if이f프 no노우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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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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