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8-4 (Unions Subject to External Audit)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Standard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47 (5) of the Act means 3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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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