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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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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

1. 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 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1.4][제18조의4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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