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