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3조(품종보호 공보)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3 (Variety Protection Gazett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ublish the variety protection gazette ever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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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