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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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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8절 재심 및 소송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04 (Actions Objecting to Consideration)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2 and앤드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y메이 institute인스터툿 an앤 action액션 in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In인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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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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