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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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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기본계획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8 (Designation, etc. of Class 3 Faciliti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ulti-use멀티-유스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r오 as애즈 needing니딩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r오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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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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