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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7조(의안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시ㆍ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 및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는 시ㆍ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재정경제부 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