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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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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