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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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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Post-Management by Manufacturers and Importers)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harge,차지 of어v브 parts파츠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harge,차지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asswords)패스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has해즈 defects디f펙츠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fects;디f펙츠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a)어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harge;차지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b)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intenance-related메인터넌스-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uals;매뉴얼즈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4.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cycles사이클즈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관리주체

1.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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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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