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2 (Duty of Confidentiality)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Agency, or persons who served as officers or employee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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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