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A person other than the Agency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