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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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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levator Safety Management Master Plan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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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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