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on elevator safety.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elevator safety in their jurisdictions suited to lo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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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