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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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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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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suited수티드 to투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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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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