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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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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4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Suspension of Duties of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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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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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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