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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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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 (Agency for Safety Certific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perform퍼f폼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1.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uide,가이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nd앤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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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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