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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3 (Exceptions to Prohibited Acts in Wetland Protected Areas and Wetland Improvement Areas)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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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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