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5 (Duty of Confidentiality)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head or a worker of a support facility, or a person who was the head or a worker of a support facility,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