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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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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0 (Succession to the Status of Business Operators)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ccessor.석세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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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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