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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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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9 (Follow-Up Management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1).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ulsorily컴펄소r럴리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imes타임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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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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