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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6장 보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7조(수수료)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7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o투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mport임포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extract,엑스트r랙트 copy카피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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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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