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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6장 보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8 (Exemption and Refund of Fe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3) Feesf피즈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However,하우에v버 feesf피즈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yer.페이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eef피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yer페이어 as애즈 soon순 as애즈 he히 or오 she쉬 learns런즈 of어v브 it.잇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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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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