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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분쟁의 조정)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5 (Mediation of Disputes)

①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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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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