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