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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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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결격사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9.1.8, 2019.8.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앤 addict어딕트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6 (1) 2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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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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