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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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