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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