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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 (Application for Selection as Strong Small Enterprises and Startups in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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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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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3)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strong스트r롱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tartup스타텁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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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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