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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청문)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1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3-2.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3);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2.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6);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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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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