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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4-3 (Corrective Orders, etc. for Exceeding Permissible Tire Noise Standar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exceed익시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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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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