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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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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3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Parties to Settlement Procedures)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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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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