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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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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30 (Inspection of Records and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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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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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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