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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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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약식명령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2 (Period for Summary Orders)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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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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