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3 (Special Cases of First-Instance Trials)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6.6.2>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serve서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2)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appeared어피어드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a어 new누 date데잇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ummons서먼즈 forf포 theð더 date데잇 newly눌리 fixedf픽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orf포 any에니 subsequent서브서퀀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ing메일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theyð데이 arrive.어r라이v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n안 theð더 newly눌리 fixedf픽스트 date데잇 or오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date,데잇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

(5)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appeared어피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rgument아규먼트 in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atð댓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6.2>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347-2, or오 34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