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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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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1 (Period for Pronouncing Judgment)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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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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