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