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