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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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