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5(준용규정)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1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2021.11.23, 2025.12.23>
Article 6 (2), Article 6 (3) 1, Article 6 (4), Articles 7-2, 12, 12-2 through 12-5, 12-7, 13 (1), 14, 14-2, 15, and 16-2, Article 16-4 (2) 2 and 3, Articles 16-4 (3), 16-7, 16-10, 16-11, and 16-13, Article 16-15 (2) through (5), Articles 17, 18 (2), 19, 20, and 24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oreign tax adviser or a corporate foreign tax adviso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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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