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